전세 이사 후 중대하자? 범위 문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상 고지받지 못한 중대한 하자의 경우 계약해제를 하시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우선 원만하게 계약해제를 하시는 쪽으로 이야기를 진행시켜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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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통행 방법과 사고 시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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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동영상 잘안보이게만들고 남한테 보낸카톡 회사에 보고하는 사람 처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상황에 대해 말씀하시는지 이해하기 어렵십니다. 상황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기술해주셔야 답변드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대로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시면 답변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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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주차장 운영시 행정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는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해보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는 사항으로 변호사가 답변드리기 적절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또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습니다.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해보시면 쉽게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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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이행증권 보상기준은 어떻게 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답변을 드리기 위한 기초정보가 부족합니다. 하자에 대한 보증이 되는 기간내라면 당연히 해당 보증을 한 기관에 대해 책임을 물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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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내구연한이 10년인데 그전에 고장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기간 이후에 고장이 나는 부분은 각 소유자의 책임아래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주기적으로 소화기의 작동여부는 점검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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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내 주행하는 전기스쿠터는 처벌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일응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며 관할 경찰서에 문의해서 신고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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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제품 보증기간 이후 사고시 책임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주기적으로 해당 제품의 정상적 동작여부를 확인하셔야 하겠으며, 그러한 책임을 다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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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다른사람의 휴대폰번호를 배송지연락처에 등록하여 사용한 경우 보상해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어떤 손해가 있다거나 하는 사정은없습니다.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될 사정은 아니니 걱정하실 필요도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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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소액) 소장에 대한 답변서 제출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식이든 상관 없으며 정해진 형식이란 것은 없습니다. 본인이 주장하시는 바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으며, 기간은 준수하시는 것이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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