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양육비 대신 집 대출이자와 공과금 등으로 대체하여 지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되는 부분이겠으나, 합의 없이 임의로 그렇게 진행하실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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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자전거로접촉사고후처리진행대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모욕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더욱이 형사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어떤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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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와 유기징역의 최고 형량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징역의 상한선은 50년입니다.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개정 2010.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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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크 접촉사고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쌍방 합의하여 정한 금액이라면 상관 없습니다. 추후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는 알 수 없으며, 사전에 합의서를 작성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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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개인회생 중간정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횟수에 대해 제한은 없습니다. 사측과 협의하여 진행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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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취하서 법원등기는 꼭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송달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며, 적어도 소취하에 동의를 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소취하 효력이 발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266조(소의 취하)①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② 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③ 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말로 할 수 있다.④ 소장을 송달한 뒤에는 취하의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⑤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상대방이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일의 조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⑥ 소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한 경우에는 소를 취하한 날부터,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항의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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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과 영사관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사관은 대사가 상주하는 재외공관을 말하며 영사관은 영사가 상주하게 됩니다. 대사관은 보통 그 나라의 수도에 위치하게 되며, 영사는 그보다 작은 규모로 수도 이외의 도시에 위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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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개통사기 취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후 7일 이내에는 단순변심에 의한 경우에도 철회가 가능하겠습니다. 만약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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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입장에서 소비기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공시하는 식품유형별 권장소비기한을 참고하시어 개별적으로 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식약처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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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망시 상속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기한이라는 것은 다소 모호한 표현입니다.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시려면 상속개시를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셔야 하며, 상속등기에 관한 것이라면 바특별히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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