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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족제비27
느긋한족제비2723.01.16

이런 소액사건일 경우 이의제기를 할 때 어떤 서류들이 필요할까요?

이전에 비슷한 질문을 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남편과 아내가 떨어져 살고 남편은 아내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가스비를 납부하지 않았고 그로인해 200만원 정도를 내라고 판결을 받았는데 내지 못했고 그 책임이 아내에게 전가 되었는데 아내의 입장에서는 억울하니까 이의제기 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사유를 적어야 하는지, 양식은 어떤지, 필요한 서류는 어떤게 좋을까요? 일을 했다는 급여 내역서나 남편과 아내의 입출금 기록을 이의제기 서류 이유에 첨부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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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내에게 책임이 전가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으며, 질문내용상 소송의 진행이라던지 사실관계, 법률관계의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법원이나 기타 이 사건 관련하여 받은 서류가 있다면 함께 업로드해주셔야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그래야 필요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고 가스 이용을 한 점은 인정되고 가스회사에서 가스비에 대해 세대주 또는 거주자에게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 위의 내용만으로는 이의 신청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0만원정도 내라고 판결을 받았다는 것이 지급명령결정문을 받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1심 판결문을 받았다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다만, 이의제기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 지급명령결정문을 받아 이의신청을 하려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단순히 억울하다는 내용을 기재해서는 승소가능성이 없어, 위 200만원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내용, 즉 가사로 인한 채무가 아니라거나 사전에 채권자에게 책임없음을 알린 사실이 있다면 이를 주장하고, 관련증거를 첨부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