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간사람 사기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되고 형식은 상관없습니다. 돈을 받는 절차는 아니며 합의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르는것입니다. 변호인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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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가 겨울철에는 없어야 하는데요 노숙자 보호를 위한 국가의 강제구제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노숙자를 위한 특별한 법적 구제가 있지는 않으며 행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이나 시청등에 문의하시면 어떤 제도적 보장책을 시행하는지 안내받으실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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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는경우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되며 다만 그 행위가 공익을 위한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성이 조각될수있습니다. 질문주신경우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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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을 안할때 법적인 제재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양육비 지급 이행 강제 지원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압류명령 신청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등 또한, 양육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급받을 금전,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33&ccfNo=5&cciNo=3&cnpCls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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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이자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없이 대여한 경우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변제기를 경과하여도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제기 이후부터 연 5%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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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목소리가 들어가지않은 녹음파일은 증거능력이 없고 불법인데 만약 이혼소송중 처벌을 감수하고 제출했을때 참고로도 사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증거로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로 인해서 형사처벌은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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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양육비 대신 집 대출이자와 공과금 등으로 대체하여 지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되는 부분이겠으나, 합의 없이 임의로 그렇게 진행하실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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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자전거로접촉사고후처리진행대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모욕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더욱이 형사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어떤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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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와 유기징역의 최고 형량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징역의 상한선은 50년입니다.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개정 2010.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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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크 접촉사고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쌍방 합의하여 정한 금액이라면 상관 없습니다. 추후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는 알 수 없으며, 사전에 합의서를 작성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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