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1.09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형사처벌을 내려서 현재 진행중입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형사처벌해서 현재진행중입니다 혐의는 차털이로 금품 갈취였고 그 카드도 사용해서 명백한 혐의가 인정되어 진행중인데 배상에 관해서 미성년자 대상으로 배상이 가능하나요? 현재는 배상명령제도가 있다고 해서 신청하려고 하는데 미성년자 대상으로 배상이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서울대 출신 의사에게 병원검사결과지 해석 전화상담 받고 무제한 질문까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라도 책임능력이 있는 한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통상 13~14세 이상 정도면 책임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미성년자는 배상명령 신청을 하여도 배상 능력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범죄라면, 일반 공판절차가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신청이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