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형사처벌을 내려서 현재 진행중입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형사처벌해서 현재진행중입니다 혐의는 차털이로 금품 갈취였고 그 카드도 사용해서 명백한 혐의가 인정되어 진행중인데 배상에 관해서 미성년자 대상으로 배상이 가능하나요? 현재는 배상명령제도가 있다고 해서 신청하려고 하는데 미성년자 대상으로 배상이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형사처벌해서 현재진행중입니다 혐의는 차털이로 금품 갈취였고 그 카드도 사용해서 명백한 혐의가 인정되어 진행중인데 배상에 관해서 미성년자 대상으로 배상이 가능하나요? 현재는 배상명령제도가 있다고 해서 신청하려고 하는데 미성년자 대상으로 배상이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범죄라면, 일반 공판절차가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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