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컨테이너 하우스는 필요시 대형 지게차로 이동이
땅(내땅 포함) 소유주에게 유.무상으로 허락을 받고 해당 부지에 컨테이너하우스를 설치할 경우
1.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2.재산세(건물분)도 부과가 되나요?
3.해당지번으로 전입시고는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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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나 재산세 부과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으로 관할 행정관청인 구청이나 시청 등 방문하시어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