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컨테이너 하우스(대형 지게차로 옮길수 있는)는
대형 지게차로 이동이 가능한 컨테이너 하우스는 부지만 있다면 건축허가 없이 설치할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재산세(건물분)가 부과가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와 관련된 기사 내용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ellbeingilbo.com/%EA%B0%80%EC%84%A4%EA%B1%B4%EC%B6%95%EB%AC%BC-%EC%B7%A8%EB%93%9D%EC%84%B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지방세법상 재산섹가 과세되기 위한 건축물은 1)지붕+벽+기둥,
2)지붕+벽, 3)지붕 +기둥 있는 경우 건축물로 봅니다.
콘테이너가 상기의 요건을 갖추었거나 임시가설 건축물에 해당시 존속기간이 1년
초과시에는 츼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또한, 건축물 관련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상기의 건물 요건을 갖추고 있거나
임시가설건축무로서 존속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