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작년 5월에 발생한 일이라면 공소시효 도과문제는 발생하지 않아 문제가 없습니다. 통매음은 공연성을 요구하지 않아 일대일 대화도 가능합니다.
다만, 게임상에서의 위와 같은 채팅내용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보다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바, 이러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통매음으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