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4000원을 안 갚고 까먹고 카톡을 못 본 상황일 시, 계속 답장이 없고 고소를 한다고 연락을 한 상황일 시, 이런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실제로 고소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바, 24,000원 정도의 소액이라면 이러한 사정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단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처음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을 의사를 가지고 그러한 행동을 한 것임이 입증될 수 있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이나 이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 자료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