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힘센바구미256
힘센바구미25622.09.07

데이트폭행 예전에 햇던 사람을 다시 고소 할려고 하는데요 가능ㅅ한가요?

예전에 고소 햇다가 취하를 했는데 다시 문자로 지랄해서 예전일이랑 지금. 문자보낸거랑 같이 고소 할수있나요 예전에 그때의 증거랑 지금이랑 다 있고 진단서도 다 있어요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이미 고소취하가 된 부분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바, 고소취하를 하는 경우 재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전에 고소를 취하한 부분이 아닌, 그 이후의 사정에 대하여는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