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음식에 담배꽁초가 나왔을 경우 어디에 신고하고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하실 수 있다고 보이며, 보상은 해당 음식점 주인과 협의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처분의 내용을 달라질 수 있으며 영업정지등 처분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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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했는데 사기죄가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돈을 빌릴 당시 변제를 할 능력이 없었다고 한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고 그렇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미 신고하여 경찰 조사도 마친 부분이므로 경찰관에서 죄의 성립여부에 대해서 문의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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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 채무에 대해서 배우자 갚을 의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인신고전 배우자의 채무에 대하여 현재 배우자가 이를 변제할 책임이 발생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어떤 착오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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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간부 전역전 취업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벌금까지 부과될 정도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회사에도 어떤 특정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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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배임과 횡령, 사기중 해당 사항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며,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될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에도 질문내용상 기망행위가 명백하게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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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개인정보 의도적으로 도용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만으로는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로는 보기 어렵겠습니다. 우선은 대화로 해결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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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를 가고싶은데 법원에서 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압류신청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십시오.https://help.scourt.go.kr/nm/min_4/min_4_1/index.html가압류를 한다고 해서 일정기간이 지나서 소유권이전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념을 다소 착오하고 계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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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 아래로 떨어진 감 주었는데 문제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떨어진 감을 주웠다는 것만으로는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신고가 된다면 경찰에는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시면 되며, 죄가 될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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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진행중인데 숙려기간 출석날짜를 앞당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숙려기간 단축을 신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1)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2)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3)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4)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협의이혼 숙려기간의 단축·면제(1)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어 위 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소명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히 상담위원의 상담을 통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2) 사유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확인기일의 재지정 연락이 없으면 최초에 지정한 확인기일이 유지되며, 이에 대하여는 이의를 할 수 없습니다.https://help.scourt.go.kr/nm/min_3/min_3_2/min_3_2_2/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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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선배가 SNS로 욕설을 하고 겁을 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학교폭력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아래 규정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3. 학교에서의 봉사4. 사회봉사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6. 출석정지7. 학급교체8. 전학9. 퇴학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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