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상 층간소음 인정기간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층간소음이 너무심해 환경분쟁조정위위원회 신청을하였더니 담당자분이
층간소음인정기간이 민법상3년 이내만 해당된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민법상 손해배상 층간소음인정기간이 3년이내 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취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인정기간이라는 내용이 분명하지 않으며, 손해배상청구의 시효가 3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위 규정에 따른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3년 이내라고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의 소멸시효를 말씀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 사건이 있는 날로 부터 10년인데, 이는 층간소음이 있었던 날, 기간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3년 전의 일에 대해서 청구 가능 일자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