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소제기 신청을 하여 소송절차로 전환시키면 되겠습니다.
2. 원고 1명, 피고 1명으로 지정하며 진행하면 1명의 원고가 1명의 피고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는 형식으로 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 나머지 원고와 피고에 대한 청구권이 필요없다면 모르겠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포함시켜야 하겠습니다.
승소를 하면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에 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