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2. 당사자를 누구로 할지는 결정하시면 됩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소제기 신청을 하여 소송절차로 전환시키면 되겠습니다.
2. 원고 1명, 피고 1명으로 지정하며 진행하면 1명의 원고가 1명의 피고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는 형식으로 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 나머지 원고와 피고에 대한 청구권이 필요없다면 모르겠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포함시켜야 하겠습니다.
승소를 하면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에 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금액의 소액인 점에서 실익이 애초에 적은 소송으로 보여집니다.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로 지급명령의 방법이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소액 심판으로 공시 송달 등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