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6개월 만에 신호위반 독촉 장이 등기로 날라 왔는데 영수증 이 없는데 좋은 방도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은행을 통해서 입금한 내역 등에 대해서 확인해보실 수도 있겠으며, 독촉장이 발부된 기관에 대해 기납부한 사실을 소명해보셔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고거래 환불 구매자에게 돈을 먼저 보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협의해서 해결하실 부분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구체적인 이행방법은 협의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소서 첨삭 프리랜서 장사 방해 고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업무방해는 위계, 위력, 허위사실 유포 등 방법에 의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겠으며, 질문주신 경우에는 성립하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평가
응원하기
상품 구매후 리뷰작성에 판매자와 대화내용 리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 무조건 명예훼손이 되지는 않겠으며,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판단이 될 부분입니다. 대화내용에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있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형사소송법에 법정재판에 1심 변호인에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진정인이라는 것이 뭘 말하시는지 분명하지 않으나 피고인을 말하시는 것이라면, 변호인이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 아니면 변호인 없이도 진행이 되며, 필요적 사건이라면 국선변호인이 선임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멜젓 판매 하는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자 하신다면 일정한 시설을 갖춰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신고하셔야하며 관련 절차는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서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아래 링크도 참고해보십시오. https://www.wonju.go.kr/health/contents.do?key=1761&
평가
응원하기
개인회생 기각 후 연체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연체일수는 연체가 된 시점부터 당연히 올라겠지요. 연체가 된 시점을 확인하시면 되며 기각이 되기까지의 기간동안에 연체가 됐다면 당연히 그 부분도 연체일수가 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작정 입금 후 통장 묶는 사기유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행위는 범죄행위에 해당 하는 것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셔야 하겠습니다. 범죄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시는 부분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 이외에는 다른 대응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재산 상속에 관해서 궁금해요ㅡ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1의 비율로 상속됩니다만, 부모님이 오빠에게 상속을 많이 해주시는 경우, 추후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하며 법정상속분의 1/2까지 유류분권이 보장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응급차량을 비켜주지 않을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긴급자동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등의 겨웅에는 2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① 긴급자동차는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②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④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⑤ 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 2018. 3. 27.>⑥ 제2조제22호 각 목의 자동차 운전자는 해당 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한 순찰ㆍ훈련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 1. 27.>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개정 2013. 8. 13., 2014. 1. 28., 2014. 12. 30., 2015. 8. 11., 2016. 1. 27., 2016. 12. 2., 2017. 10. 24., 2018. 3. 27., 2018. 10. 16., 2020. 5. 26.,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2021. 10. 19., 2022. 1. 11.>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제151조의2제2호, 제153조제2항제2호 및 제154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3,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3호를 위반하여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10항(같은 조 제9항을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2.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7조에 따른 금지ㆍ제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3. 제22조, 제23조, 제2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3조의5, 제60조, 제64조, 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사람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