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에게 폭행 고소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으로 고소를 하시면 되며, 공연히 그러한 발언을 한 것이라면 모욕죄도 성립할 수 있기때문에 모욕으로 고소를 진행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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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쌍방에도 과실 비율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피해의 정도,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서 구체적인 경우에 판단이 될 것입니다. 상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상해의 정도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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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피해자 입니다.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로 통지가 가지 않습니다.2. 경우에 따라 다르며 소송진행에 관한 의견을 밝히는 정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3. 5분 내외4. 아니요.5.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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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협동조합에서 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법인)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변경 후 수익사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관할 기과에 해당 조건으로도 위탁운영이 가능한지 등 조건에 관해서 확인을 해보실 부분이지 일반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항은 아닙니다. 우선 결정권할을 가진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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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SNS 욕설을 남긴사람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으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구하실 수도 있는 부분으로 본인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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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월급을 미루고 준다하고 는 약속 안지키고 몇달을 계속 미루고는 사장은 할거 다 하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임금체벌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입니다. 노동자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노동의 문제는 행정기관의 도움을 구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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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서 굴착허가조건을 꼭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해당 조건을 부과한 구청이나 군청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위반시에는 허가가 취소되거나 하는 불이익이 예상됩니다. 지킬 의무는 없겠으나 지키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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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도 한부모 혜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 혜택이라고 하면 어떤 법률에 근거한 혜택인지요? 해당 부분은 관할 행정기관에 우선 문의해서 확인하실 부분으로 법률적으로 답변드기에는 적합한 부분이 아닙니다. 행정기관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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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 미만 미성년자 알바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사용자와 청소년 사이에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하루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하여 일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9조).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이나 휴일에는 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본문). 다만, 청소년의 동의가 있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가한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이나 휴일에도 일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제8호).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야간이나 휴일에 일을 하려면 사용자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 야간 또는 휴일근로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출서류1. 18세 미만인 사람의 야간·휴일 근로 인가 신청서(「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2. 청소년의 동의서 또는 청구서3. 「근로기준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결과를 기록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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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중요시설은 강제 연차제한이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구체적으로 어떤 제한사항이 발생한 것인지 확인을 해봐야 하겠으며, 해당 사업장의 근로계약사항 및 취업규칙이 우선 적용될 것입니다. 별도로 해당 부분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명확하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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