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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호랑이125
모던한호랑이12522.12.09

각하관련 법률해석 부탁드립니다.

제 108조 4항에 쓰여있는 가.조항을 보면

'가.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또는 고발장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이라는게 위 사진에서 108조 1~3항까지라는 말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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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108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만, 정확하게 말하면 제108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말하는 제1호 부터 제3호 제10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우선 질문자께서 질문하는 조항은

    제 108조 제1항 제4호에 쓰여있는 가목을 질문하는 것이고

    '가.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또는 고발장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이라는것은 위 사진의 제10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