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관련 법률해석 부탁드립니다.
제 108조 4항에 쓰여있는 가.조항을 보면
'가.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또는 고발장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이라는게 위 사진에서 108조 1~3항까지라는 말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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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108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만, 정확하게 말하면 제108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말하는 제1호 부터 제3호란 제10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우선 질문자께서 질문하는 조항은
제 108조 제1항 제4호에 쓰여있는 가목을 질문하는 것이고
'가.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또는 고발장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이라는것은 위 사진의 제10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