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혀 모르는 사람의 번호 유출로도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내용만으로는 처벌대상인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자체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는 문제가 될 소지는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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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내에 있는 비상유도등 고장 책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에는 세대 내부에 있는 물품이 고장난 경우에는 해당 세대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수리를 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비상유도등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히 달리 볼 이유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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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인한 퇴직은 아이가 몇살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육아를 위한 퇴사의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관할 고용센터 등에 문의해보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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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 하자 물품 구매후 환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민법과 형법은 별개이므로, 민법 규정에 따라 판단될 이유는 없습니다. 사기죄가 명백하다면 사기가 성립하게 될 것입니다.2. 물건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가 있었고 그로인해 처분행위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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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준놈 어케 보복하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복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법적으로는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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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주를 받았는데 외주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기라고 하신다면 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가장 우선 하실 조치입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시면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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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도 채무 변제를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아래와 같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십시오.구체적인 제도의 내용은 다 설명드리기 어려우며, 아래 링크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m.ccrs.or.kr/renewal/debt/individual/workou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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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명의 통장, 빚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년후견인으로서 대리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 이상에는 타인의 정보를 임의로 조회하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성년후견인이 되어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처리권한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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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도와주다 환자를 다치게 하면 법적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처벌대상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개정 2011. 3. 8., 2011. 8. 4.>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가. 응급의료종사자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전문개정 201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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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 어깨빵 내용 좀 읽어주세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폭행으로 인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고의부분이 다소 모호할 수 있겠으나, 이 부분은 제반사정을 기초로 주장해보셔야 겠습니다. 경찰에 고소장 제출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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