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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파리7
진득한파리722.12.06

과외 학생이 노쇼를 했는데, 한 달치 과외비에서 노쇼 부분만 빼고 금액의 2/3만 환불처리 하는게 맞을까요?

따로 사전에 공지를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학생의 노쇼가 두 번 지속되어 상호신뢰가 깨졌다고 판단되어 수업을 종료하려 하는데,

환불 금액은 노쇼한 2회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전부 주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2/3만 주어야 하는 것인가요?


과외비는 240000원이고, 월 4회 수업 중 2번 노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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