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학생이 노쇼를 했는데, 한 달치 과외비에서 노쇼 부분만 빼고 금액의 2/3만 환불처리 하는게 맞을까요?
따로 사전에 공지를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학생의 노쇼가 두 번 지속되어 상호신뢰가 깨졌다고 판단되어 수업을 종료하려 하는데,
환불 금액은 노쇼한 2회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전부 주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2/3만 주어야 하는 것인가요?
과외비는 240000원이고, 월 4회 수업 중 2번 노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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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 보면 이미 절반 이상의 수업이 진행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