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잔여수업에 대한 과외비 환불을 받을수 있나요?

과외 선생님하고 수업을 그만 두려고 하는데 정규 수업날때 수업을 못한 날들이 아직 있어 보충이 있는데 이 보충을 안받고 그만큼의 과외비를 다시 돌려받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잔여수업에 대한 과외비 환불 관련하여서는 당사자간 합의된 바에 따라야 할 것인데, 본 사안은 노동법이 아닌 일반 법률이어서 변호사님께 별도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임금/급여)와 전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과외비 환불은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청 기준을 따릅니다. 교습을 시작하기

    전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지만, 교습 기간이 시작된 후에는 진행된 수업 일수 또는 횟수에 따라 남은 금액에서

    공제되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 교습기간 1/3 경과 전: 남은 교습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금액의 2/3 반환

    • 교습기간 1/2 경과 전: 남은 교습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금액의 1/2 반환

    • 교습기간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문제는 아니니,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이는 고용노동 분야는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수업을 못한 이유가 누구에게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선생님의 사정이나 서로 일정이 안 맞아 정규 수업을 못 한 것이라면, 그 시간은 '경과된 수업 시간'에 포함되지 않아 환불처리가 정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구체적 법령을 따져보고 싶으시다면 법률/민사 카테고리에 질문을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반대로 만약 정규 수업 당일에 질문자님의 갑작스러운 당일 취소나 무단결석으로 인해 보충수업이 잡혔던 것이라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미 시간과 노동력을 확보해 둔 상태였기 때문에 해당 회차를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간주하여 환불 금액에서 제외하자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과외선생님과 계약을 어떻게 맺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 월 x회 수준으로 금액을 산정하고, 진행하지 못한 일자에 대해서는 보충수업을 하는만큼 잔여 횟수에 대한 환불은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