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이는 고용노동 분야는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수업을 못한 이유가 누구에게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선생님의 사정이나 서로 일정이 안 맞아 정규 수업을 못 한 것이라면, 그 시간은 '경과된 수업 시간'에 포함되지 않아 환불처리가 정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구체적 법령을 따져보고 싶으시다면 법률/민사 카테고리에 질문을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반대로 만약 정규 수업 당일에 질문자님의 갑작스러운 당일 취소나 무단결석으로 인해 보충수업이 잡혔던 것이라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미 시간과 노동력을 확보해 둔 상태였기 때문에 해당 회차를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간주하여 환불 금액에서 제외하자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