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에서 간단한 사항에 대하여 증인 출석을 하라고 하는데 꼭 가야하나요?
법원에서 간단한 사항에 대해 증인출석을 요구합니다. 이럴때 안가도 상관없는지 아니면 무조건 가야 되는건지 잘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가시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반드시 출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출석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제재가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의 증인소환명령에 대하여는 불응시 과태료부과사유에 해당합니다. 간단한 사항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법원이 증인소환장을 송달시켰다면,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