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접교섭권은 상대방의 권리이므로 이를 하라고 신청할 수는 없겠습니다.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협박죄 또는 강요죄 여부가 되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만으로 어떤 강요행위나 협박행위라고 까지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이를 확인하려면 보다 구체적인 행위태양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고죄로 역고소 할 수 있는 기한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소시효가 경과하기 전에 하시면 되며, 공소시효는 5~7년 사이로 완성되는 것이 통상이므로 고소를 하시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다만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형사고소후 민사접수때까지의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시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단기소멸시효가 경과하게 됩니다. 3년 안에 청구하셔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이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어느변호사을 상대로 1인 시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패소하신 원인은 단순히 원본이 없다는 것 만은 아닐 수 있으며, 이 경우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또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기당한 후 신고한다고 한 후 안하고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만한 사유는 없으며, 특별히 문제될 만한 사유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실 만한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절도죄로 신고 당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조서를 작성하러 오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상식적인 판단을 할 경우 죄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하루정도 시간이 경과한것도 아니고 불과 1~2시간 차이로 물건을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가져다 주신 것이므로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닙니다.다만 경찰의 추궁의 내용 정도 등에 따라서는 적극 대응하실 필요도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시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고 대응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금체불 (야근,야간,휴일 수당) 합의서 내용으로 적절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문제될 만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으나, 합의서는 당사자간에 합의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희망하는 내용을 기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원하는 결과가 될지 여부는 판단하여 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드라마,영화,리뷰에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도서 리뷰에 책의 문장을 발췌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영화나 도서의 리뷰과정에서 일부 단편적인 부분을 발췌하여 사용하는 정도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될 소지는 거의 없다고 할 것이나, 발췌의 정도가 과다하거나 저작권자의 반대의사가 명시적인 경우, 과도하게 상업적일 경우에는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개인연차를 쓰는데 무조건 대근자가 있어야 쓸 수 있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건데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근자가 있어야 한다는 법은 없으며, 연차 사용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이상에는 법적으로 사용이 보장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