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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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됩니다. 공동구매 총매가 공장입금을 지체한 것으로 인하여 지체이자 등이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배상책임은 질수 있겠으나, 환불해달라는 구매자의 말을 들어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구매자의 이러한 말을 무시했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