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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조롱이161
힘센조롱이16122.12.04

공동구매 총대가 몇 개월째 공장에 입금을 안 해서 환불 해달라는 구매자에 말을 무시했는데 이게 신고가 되나요?

공동구매 총대가 몇 개월째 공장에 입금을 안 했다는 걸 공론화 글을 통해 알게 됐어요 근데 어제 뒤늦게 가정사 핑계를 대면서 입금을 못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사람만 환불 해달라는 구매자의 말을 무시하고 오늘 입금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기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바로 사기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우며 보다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단순한 민사적인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공동구매 총매가 공장입금을 지체한 것으로 인하여 지체이자 등이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배상책임은 질수 있겠으나, 환불해달라는 구매자의 말을 들어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구매자의 이러한 말을 무시했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