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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23.08.21

단체 소송시 필요한 대략적 금액과 준비물이 있나요?

3월에 해외 물건 공동 구매에 참여했습니다.


현재 공구 총대자는 잠수를 탄 후 구매자들과 연락이 되지 않고 있으며 물건은 구매자들 중 한두 명에게만 보내준 상태입니다.


신고를 넣었으나 경찰측에 8월 9일 '물건이 많아 누락 가능성이 있다, 환불은 원한다면 연락하신다면 환불해드리겠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총대는 연락을 보지도 않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물건을 배송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때 피해자들끼리 모여있는 방에서 고소의 이야기가 나오고 총대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는 현재 약 470명이며 아직 모이지 않는 인원이 있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 금액 또한 소소한 금액들이 모여 큰 상황입니다.


만약 이때 사기죄 성립이 되게 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대략적인 고소 비용은 어느정도일까요?

변호사 선임을 하고와 안 하고의 금액 차이가 큰가요?

만약 고소총대를 하겠다고하면 많은 일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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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피해내역을 입증할 자료(계약내용, 입금내역 등의 자료)가 필요하며, 고소비용은 변호사선임이 없는 한 별도 들지 않습니다.

    고소총대를 하겠다고 하면 혼자서 변호사와 소통을 주도해야 하는바, 시간적인 여유가 많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표로 고소를 하는 경우 고소장 작성, 고소인 진술, 관련 고소장 작성시 사기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모두 수집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선임 비용 등은 개별 변호사별로 다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