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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종종자신있는나비

종종자신있는나비

공동구매 사기 당했는데 신고 예정 사실을 알리면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8월달에 공동구매에 탑승 하고 물건 금액 입금을 완료 했습니다. 발매일이 지났는데 진행자분 연락이 없길래 연락 넣고 찾아보니 꽤 큰 피해 인원이 있었습니다. 공구 진행자에게 환불 요구룰 했으나 읽고 답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제 고민은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 신고 예정인데 이 사실을 알리면 후에 제게 불이익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행위가 법률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려워 질문자님이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그러한 사실을 알리는 것 자체는 불이익이 될 가능성이 낮지만 신고한 사실을 알리며 거듭하여 상대방에게 협박성 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협박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고지하는 것에 그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