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 사고 검찰송치 후 합의하면 사건종결인가요?
한달전쯤 완전 무보험차랑 사고가 났습니다
가해자는 지인의 무보험차량을 운전했고 가해자 차주 둘다 중국인입니다 사고발생 한달전 보험만료 되었고요
제 피해금액은 대물대인만 합쳐 깎고깎아서 700입니다
가해자는 보니까 월급270받고 노가다 일하는데
돈이없어서 200 200 200 100 이렇게 나눠서 지급하기러
했구여 그래서 어제 12월초 200만원 입금 받은상태입니다
3~4개월안에 돈 다 받고 형사합의해주면 되는줄 알았더니
형사가 전화와서 일주일안에 합의 안하면 검찰에 넘긴답니다 중국인가해자는 연락이와서 이거 어떻게하냐면서 검찰에 넘어가기만해도 체류재심사?에서
떨어지고 일도 못하고 일주일안에 합의서를 무조건 써달라는데
합의서 먼저 써줘도 되는건지 아니면 검찰송치 후 합의중이라고 시간을 좀 달라고 한뒤 나중에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면 중국인 가해자는 불이익이 없을까요?
보니까 민사넘어가면 진짜 받아낼 방법이 없어보여서요 ㅠㅠ 최대한 합의하고 끝내고 싶었는데 어떻게하면 될까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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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서는 돈을 지급받으신 후에 쓰시는 것이 맞습니다. 합의서만 받고 이후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