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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꾀꼬리252
환한꾀꼬리25222.12.04

공동상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으로문자가왔는데 어떻게되나요?

7월달쯤에 친구들이랑 술을마시고 불미스러운 사건이생겼었습니다 저의 친구들이 피해자 일행분을 폭행한사건이었는데 저는 중간에서 친구들과 피해자 일행분들을 말리고있었고 말리는도중에 욕설을 사용하기도하였습니다 어느정도 정리가된후에 술김에 경찰에걸리면 큰일나겠다 싶어서 도망중에 아에 관련이없는 일행들이 저한테와서 자기한테로와보라며 재옷깃을 잡고 놓아주지를않으셧어요 저는 결국 뿌리치고 도망을갔고 그이후 경찰한테 연락이와서 재판을 받게됬습니다 처음으로 시비가붙었던일행이랑 그이후에 도망중에 저를 잡으셧던 일행분 두분다 폭행으로 신고가 들어간 상황이었고 처음에 시비가 붙었던 일행이랑은 합의를 좋게마쳣습니다 그다음에 저를 잡았던 일행이랑은 합의 진행이 좋게끝나진않았어요 저는 물리적인 폭행을 하지도않았고 저를잡았던 일행분한테는 욕설또한 하지않았습니다 재판은 공동폭행으로 들어갔고 저의친구들도 검사쪽에서 문자가날라왔는데 (혐의없음) 이라는 문구가 날라오지않아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궁금한점-

1. 혐의가없다고하면 합의금을 다시돌려받을수있는지

2. 저를 잡았던 일행들한테 무고죄로 신고가 가능한지

3. 벌금을받게되면 얼마정도가 나오는지

가 궁금합니다


*합의를하기위해 공증을 쓴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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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돌려받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무고죄 성립은 다소어려울 수 있습니다.

    3. 혐의없음이면 벌금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합의금지급이 조건부가 아닌 한 혐의없다고 하여 이를 반환해달라고 요청하기는 어렵습니다.

    2. 혐의없음 처분이 나왔다는 사유만으로 무고죄 성립이 곧바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허위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해봐야 합니다.

    3. 기재된 내용상 피해의 정도를 알 수 없어 벌금액수에 관한 추정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