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아파트 18세대 빗물누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 공용부분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만, 통상적인 경우라면 전유부분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구조나 이용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공용부분이라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기본적으로는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이나 관리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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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당했을때 어떡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당연히 가능합니다. 집주인에 대해 청구하시면 됩니다.2. 집주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집주인에게 재산이 있어야 실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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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날 서명한 이상한 서류 퇴사 시 반환 요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떤 법률관계에서 작성된 서류인지 알 수 없으며, 당사자의 의사로 작성해서 제출한 문서에 대해 단순히 반환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단정하여 말하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해당 서류가 어느 것이든, 해당 의사표시는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를 해두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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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 욕설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욕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의 신상이 어느정도 구체화 되어 특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주신 경우 닉네임으로 활동이 이루어질 뿐이서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소하여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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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주차, 재물손괴에 대해 알려주실분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단주차 여부와는 무관하게 재물손괴가 허용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재물손괴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처벌은 물론 민사적은 손해배상 등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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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서금전적문제로내용증명을수취시답변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은 사실상 해당 의사표시를 했다는 정도의 의미가 있으며, 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답변에 대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항변할 사항이 있다면 항변을 해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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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친구가 한국으로 송금을. 보낼려고 합니다. 얼마선까지. 보낼수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항은 외교부 또는 법무부 등 정부부처의 업무사항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를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특정 기관의 업무사항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으며,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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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번호판이 안나오는 CCTV 영상도 개인정보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 개인정보라고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통상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번호판 인식도 안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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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도해지하고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을 했다면 월세는 언제까지 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기간 종료 전에 임의로 계약관계를 해지하시는 것이므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고, 8일분 공실에 대한 부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계약해지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므로, 계약해지를 하려면 임대인의 요구에 맞춰 8일분 공실에 대한 부분을 지급하셔야 겠습니다. 만약 8일분 공실에 대해 요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오히려 임대인은 임차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했줬음에도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임차인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하는 이상 임대인의 손해는 모두 보상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통상적인 것으로 보이며 과도한 요구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월세비용은 계산해드리기 어려우며 일할계산하여 임대인과 협의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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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실시계획인가 시 효력이 있는 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실시계획인가가 되었다는 것인지 전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하며 관련 공문내용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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