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들 중에서도 합법적인 노점상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당연히 합법입니다.해당 사항을 확인하고자 하신다면 관할 구청 등 관할행정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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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이 아파트 1층 베란다쪽 화단(펜스 쳐져 있고 1층 사는 집이랑 연결되어 있는 작은 구역)에 밥을 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구역이 특정인의 관리구역이라거나 일반의 출입이 금지된 곳이라고 하신다면 주거침입죄 등 범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만약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사안이라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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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에게 손해배상신청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인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손해를 받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손해의 액수를 특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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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사고후 분쟁위로 넘기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병원을 다니실지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은 법률적 판단의 대상은 아니며, 사고로 아프신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병원을 다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분쟁위에서 가려질때까지 병원을 다니실지 여부는 직접 판단해보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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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일방적으로 사업 종료를 선언하고 직원들을 해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업을 종료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상 판단으로, 사업종료에 대해서는 달리 근로자의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 또는 고용노동부 등 기간에 문의하여 도움을 구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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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의 개인사업자, 본인이 속해있는 협동조합 업무를 다른 법인에 소속된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해도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부당한 업무지시라고 할 것입니다. 당초의 계약내용(근로계약내용)에 비추어 판단을 하시면 되는 부분으로, 소속되어 있지 않은 기관의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내용의 해석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나, 이는 구체적인 계약내용, 업무형태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판단해드릴 수 없으며, 위 내용을 기초로 직접 판단해보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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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을 당하였을때 현실적으로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부분은 현실적으로 돈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을 수 있으며, 적어도 진범이 잡혀야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다만 그 또다른 피해자라고 하시는 사람과의 관계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반환을 받을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으니, 그 부분 권리관계,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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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동거인이 오피스텔 명의 이전을 안하는데 방법이 뭐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월세로 거주중이신 상황인 것으로 보이며, 오피스텔 명의라는 것은 어떤 명의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소유자가 아닌 이상 오피스텔에 명의를 둘 이유는 없으며, 임대차계약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이는 임대인과 사이에 해결을 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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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목적물의 기능변경 요구에 따른 계약 취소 귀책사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초 계약내용과 다른 사유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계약취소를 구할 권리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그러한 사유는 계약취소를 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며상대가 막무가내로 주장할 경우에는 결국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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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금괴매장설 사건이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데 금괴는 먼저 발견한 사람이 아니면 발견된 장소의 건물이나 토지 주인이 우선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토지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하게 됩니다. 민법 제254조(매장물의 소유권취득)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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