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앞 쓰레기 무단투기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적으로 부과되는 부분이며, 과태료 액수 등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 등 단속주체에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사전에 납부할 경우 일부 감액하는 제도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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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어머니 딸이 어머니 돌아가시고 4개월만에 부친에게 퇴거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퇴거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누구의 소유에서 어떻게 이전이 되었다는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우며, 미묘한 사실관계의 차이에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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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 키핑한 상품을 갖다가 지인에게 싸게 파는 행위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인간의 거래행위로서 특별히 제한이 되는 부분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다만 해당 사항은 CU 편의점측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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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대물보상 어떻게 보상 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결국엔 차량에 대한 감정을 진행하여 손해에 대하여 정확한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구체적인 손해액수 등에 대해서는 질문내용만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소송과정에서 확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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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대응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현행법상으로는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소송으로 진행하시더라도 해결을 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조정절차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409&ccfNo=1&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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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로 명예훼손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실을 적시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범죄라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이를 임의로 타인에게 발언하시는 경우에는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에는 명예훼손죄 성립을 전혀 배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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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형사소송인가요 민사소송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상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의 사건은 아니며민사적으로 손해를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 배상을 구하시면 되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구체적으로 범죄행위로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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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및 압류명령 집행비행 보정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건이라고 하신다면 집행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그렇다고 하신다면 포함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기타 비용으로 사용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포함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해당 법원의 재판부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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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금회수 민사소송 시효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채권은 상대방이 시효완성을 주장할 경우에는 변제받을 수 없습니다. 일단은 통상적으로 10년의 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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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수리는 안하고 돈만 요구할 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하는 것으로 반드시 수리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수리에 들어가는 비용 상당액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즉 실제 발생한 손해를 회복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지, 반드시 실제 소요된 비용을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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