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돌아가신 아버지의 부동산 상속을 안받을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지면서 아주 작은땅을 남기셨는데 절차도 복잡하고 바빠서 그냥 손놓고 있어요
그냥 안받고 말지머..
이럴때 법적 불이익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법적인 불이익이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취득세, 상속세 등 세금부분이 미신고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상속등기 기한도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6개월 이내에 취득세 등 자진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바, 위 기간 내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