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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돌아가신 아버지의 부동산 상속을 안받을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지면서 아주 작은땅을 남기셨는데 절차도 복잡하고 바빠서 그냥 손놓고 있어요

그냥 안받고 말지머..

이럴때 법적 불이익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법적인 불이익이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취득세, 상속세 등 세금부분이 미신고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상속등기 기한도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6개월 이내에 취득세 등 자진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바, 위 기간 내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