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시 도달되었기 때문에 상대방도 해당 서면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로 보았느지는 알 수 없겠으나, 통상 서면을 확인하고 이에 대응하여 서면을 제출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면을 봤는지 여부는 상대방 서면을 보면 대략적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0시 도달로 송달이 되었다면 상대방은 해당 서면을 본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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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서 1가구 1지정 주차제 변경시 적법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부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입주자들이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시면 되는 부분이며,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결정하시거나 입주자들의 다수결에 따라 결정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 소유자들에게 결정권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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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후 지연이자 누락,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연이자는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기때문에 따로 강제집행절차를 밟으시기는 어려워 보이며,별도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 방법으로 이자부분에 대해서도 집행권원을 확보하신 후에 집행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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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점 공사대금 미지급 유치권행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치권은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공사대금의 경우 공사목적물로 인해서 발생한 부분이므로 견련성이 인정되며 유치권도 행사하실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유치권의 개념과 성립요건에 대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71&ccfNo=3&cciNo=5&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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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대한 이의제기 혹은 만들어줬으면 하는 법류 이런건 어디에 제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은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나 정부부처에서 법률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기도 합니다. 국회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서 법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법률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실 수 있겠습니다.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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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경력 삭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아래 기간에 따른 일정한 기간이 경과할 경우 수사경력자료가 삭제되나, 어떤 사유로 삭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 등에 방문하시어 삭제를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전에 관할 경찰서에 전화로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신 다음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개정 2021. 3. 16.>1. 사법경찰관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또는 죄가안됨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2.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3. 법원의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4.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간은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이 있은 날이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개정 2021. 3. 16.>1. 법정형(法定刑)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0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10년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5년3.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ㆍ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즉시 삭제. 다만, 제1항제1호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는 6개월간 보존하고, 제1항제2호의 기소유예나 제1항제3호ㆍ제4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ㆍ제2호의 불송치결정ㆍ불기소처분 당시 또는 같은 항 제3호ㆍ제4호의 판결ㆍ결정의 확정 당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 3. 16.>1. 제1항제1호의 불송치결정: 그 결정일부터 4개월2. 제1항제2호의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일부터 3년3. 제1항제2호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 시까지4. 제1항제3호의 판결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결정: 그 판결 또는 결정의 확정 시까지④ 제1항에 따라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수형인명부 등의 정리) ①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의 삭제는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에 가로로 두 줄을 긋고 수형인명부관리자의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3. 9. 29., 2006. 7. 27.>② 법 제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사항의 삭제는 동조제2항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한 때에 해당사항을 지체없이 전산자료에서 삭제하는 방법으로 하되, 삭제한 사람의 소속ㆍ성명, 삭제일시 등 삭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 날부터 5년간 전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3. 9. 29., 2006.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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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협박으로 보기는 다소 어려워보입니다.그 내용자체로 어떤 행위를 의도하는 것인지 조차 불분명하며, 다만 기타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그 내용이 불법적인 가해행위를 의도한 것이라고 판단될 여지는 있을 수 있겠으나,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그러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무엇보다도 그러한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를 상대가 입증해야 할 것인데, 입증할 방법이 없다고 한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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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니처 사운드 같은 것들도 무단 사용시 저작권법에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음악의 부분 역시 저작자의 저작권의 대상이 됩니다. 사용을 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동의를 받고 사용하셔야 하며, 임의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죄가 성립하여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타인이 작성한 것은 원칙적으로 임의로 사용하실 수 없다고 보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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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월급을 가불한 상태에서 잠수를 타는 경우 회사의 대처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애초에 근로관계를 계속할 의사가 없이 월급을 가불받은 경우 기망행위로 상대방에게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것이 되므로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되며, 출국금지 조치등 조치도 요청해보실 수있겠습니다.다만 사기죄가 성립할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민사적으로 청구하실 수밖에 없고,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등 조치를 취해두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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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해외배송주문했는데 다른물건이왔네요 판매자는 연락이 안되구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판단하신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셔야 할 것이며사기는 아니며 단순 오배송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와 중개업체인 티몬에 1차적으로 연락하여 도움을 구해보셔야 겠으며, 이러한 방법이 어려울 경우 2차적으로 소송을 진행하셔야 겠으나, 해당 업체가 해외에 있는 업체이며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곳이라고 한다면 실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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