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유쾌한파리270

유쾌한파리270

월이용료 납부하는 서비스의 일시적 이용정지 권리가 없나요?

메타버스 싸이클 앱을 이용중입니다.

그 회사에서 파는 실내 싸이클 장비도 구매했고,

월이용료와 사이클값으로 매월 할부형태로 결제되고 있는것 같고요,

11개월 정도 이용해 온 것 같습니다.

처음 사이클 설치한 장소가 회사에 있는 창고같은 공간인데

천장이 석면 텍스타일이라서 이번에 2주간 공사를 하게됐고

2주간 사이클 못 타게 된 저는 2주간 이용중지를 신청했습니다.

고객센터에서는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개인 사유로는 정지를 해줄 수 없다하여 약관을 봤더니 그런 내용이 없어 근거가 우엇인지 물었더니 다음 조항을 들어 못 해준다고 합니다.


제 16조 콘텐츠의 제공 및 중단

전시,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상태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나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시스템 이전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회사가 365일 24시간 서비스 제공한다는 내용이 위에 있어서 중단할 수 있는 경우가 나온 것이지 제가 이용정지 신청한 것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어 보여서요.

제 생각이 맞는지, 또 약관상 일시 이용중지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소비자로서 일시 이용중지를 할 수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이용을 중지하는 것이 허용되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소비자로서 이용중지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규정에 그러한 내용이 있어 당사자간에 합의된 사항이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