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체육시설업자는 반환 의무가 있는 이용료 등의 금액을 산정할 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업무상 이유로 체육관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시 환불 불가 사유에 업무상 이유가 포함되어 있다면,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환불 불가 사유는 불공정한 약관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