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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노는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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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 등록후 업무때매 시간이안되어 그만두면 환불이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12월 10일쯤 무에타이 체육관을 등록후

2회정도 이용하였고 이후 계속야근과

지방출장이 겹쳐 지속적으로 다니질 못하게되었는데

(한달 15만원 계약했습니다.)

계약시 환불불가사유에 업무 상으로는 불가한다고 적혀있긴했습니다.

이럴경우 환불이 아예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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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체육시설업자는 반환 의무가 있는 이용료 등의 금액을 산정할 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업무상 이유로 체육관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시 환불 불가 사유에 업무상 이유가 포함되어 있다면,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환불 불가 사유는 불공정한 약관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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