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PT 환불 무응답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PT 환불 받고 싶어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PT 패키지를 결제하였고, 결제 후 PT 총 7회 이용한 상태입니다.

5월 초경 담당 트레이너가 임금체불 문제로 인해 더 이상 수업 진행이 어렵다며 퇴사하였습니다. 헬스장 운영 상황상 정상적인 PT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헬스장 측에 즉시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저뿐만 아니라 다른 회원들도 동일하게 환불을 받지 못하고 있고 헬스장 측과 연락도 원활하게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다른 회원분들도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신청, 민사소송 등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환불 요청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상대방이 수취하지 않아 우체국에 보관 중인 상태입니다.

현재 헬스장 측은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인데, 확인해보니 블로그 등을 통해 신규 회원 모집은 계속하고 있고, 동시에 헬스장을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은 정황도 확인하였습니다.

추가로 계약 관련 서류에 대해 확인받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PT 계약서와 환불 관련 계약서를 각각 확보하고 있으나, 하나의 완성된 계약서 형태가 아니라 별도로 작성된 계약서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A B 계약서 중에 A 계약서 보유, A B 환불 계약서 중에 B 환불 계약서 보유)

+ 헬스장은 개인사업자이며 대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트레이너 퇴사로 남은 수업을 못 받는데 헬스장이 환불도 연락도 피하는 상황이시군요. 미이용 회차분은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헬스장 사정으로 수업 제공이 불가능해진 것은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에 해당해, 이행을 촉구하는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하고 미이용분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 미수취로 보관 중이면 도달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으니 여기에만 기대지 마시고,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으로 바로 진행하시는 게 낫습니다 — 소장 송달로 해제 의사표시가 도달됩니다. 계약서와 환불계약서가 나뉘어 있어도 결제·계약 성립만 확인되면 청구에 지장 없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업체측에서 환불을 거부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며, 다른 회원들도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다면 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기다려도 환불을 받기 어려우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계약서는 현재 갖고 계신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이며, 하나의 완성된 형태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