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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노트북 거래시 판매글에 대한 잘못된 오인 정보를 올리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착오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며 사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이는 법적 평가의 문제이므로 사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며그러한 글을 게재한다고 하여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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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위로 전선이 통과할 경우 법적인 공유주장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토지소유권은 땅 위쪽으로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일정한 범위에서는 공중부분도 소유권이 미치게 됩니다. 타인이 이를 무담점거하고 있다면 방해배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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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피해보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벽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관리상 하자가 있어 발생한 문제라고 한다면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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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거주 중 집이 가압류에 걸려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돌려받으시는 것은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닙니다만 정확한 권리관계 확인은 필요합니다. 중개업무를 담당한 중개사무소에 문의하여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執行開始)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反對義務)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8. 13.>②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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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설립에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절차를 확인하십시오.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83&ccfNo=1&cciNo=4&cnpClsNo=1
법률 /
기업·회사
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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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업에대해 법률 자문 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동업관계의 내용(투자 등)을 확인하기 어려우며의미있는 답변을 드리기에는 확인되는 정보가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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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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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민사소송, 전자소송, 가족인 미국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로 부터 받은 위임장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액사건이라면 친족인 질문자님께서 대리인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진행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88조(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 ①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8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의 범위, 대리인의 자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③법원은 언제든지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제89조(소송대리권의 증명) ①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서면이 사문서인 경우에는 법원은 공증인, 그 밖의 공증업무를 보는 사람(이하 “공증사무소”라 한다)의 인증을 받도록 소송대리인에게 명할 수 있다.③당사자가 말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그 진술을 적어 놓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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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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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사기 회사가 합법을 가장한수법인데어떻게투자금을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로도 보이며 경찰에 신고후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이며민사적으로 청구를 하고자 하신다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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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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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던 사람때문에 넘어져 다쳤습니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에게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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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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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개명2번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명기간에 제한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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