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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집주인의 하자담보책임 기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구두계약도 법적효력이 있으므로 이미 합의가 된 부분에 대해 이후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이미 그러한 하자에 대해 매수인인 상대방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책임없음을 주장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2. 하자담보책이의 기간은 안 날로부터 1년입니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②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③전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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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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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가 없다면 형사범죄는 되지 않을 수 있으나 고의여부는 분명하게 알 수는 없는 것으로일단 신고후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대를 알지 못하면 민사소송을 하시는 것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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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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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업무외수당이나 퇴직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시는 것도 가능한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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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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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에 붙은 쪽지 민원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예훼손 행위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범인 검거가 되도록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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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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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특별사면관련 궁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명단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https://www.moj.go.kr/moj/221/subview.do;jsessionid=2b7H4_MSkWMCkspzg9c9v4JnMoh2FYPpjYPllE5M.wizard-13-sd5hj?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MTgyJTJGNTYyMTA4JTJGYXJ0Y2xWaWV3LmRvJT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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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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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힘들다고 연차수당을 안주면 어떻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상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부분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후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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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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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아버지가 베트남 전쟁 참전하셨는데 제가 국가유공자 후손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카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3. 28., 2011. 9. 15.>1. 배우자2. 자녀3. 부모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1. 9. 15.>③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 1명만을 자녀로 본다. <개정 2008. 3. 28., 2011. 9. 15.>④ 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개정 2008. 3. 28., 2011. 9. 15.>⑤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9. 15., 2013. 6. 4., 2015. 7. 24., 2016. 5. 29., 2019. 12. 31.>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4.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⑥ 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3. 28., 2011. 9. 15.>⑦ 삭제 <1994. 12. 31.>⑧ 삭제 <2000. 12. 30.>[제목개정 2008. 3. 28., 2011.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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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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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집이 공사를 하게 될것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을 수선함으로 인해 사용을 못하는 경우 당연히 그 기간에 대해서는 월세를 공제해줘야 하며, 건물의 하자로 인한 경우이므로 임대인이 손해배상으로 임시 거처를 마련해줘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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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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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2. 전입신고가 어려운 곳에 거주하시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문제도리 것은 없겠으나, 걱정되실 경우에는 회사측에 확인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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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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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진행하셨던 방법대로 다른 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받으시면 됩니다. 전자소송에 해당 메뉴가 있으므로 이를 찾아서 신청서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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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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