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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무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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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8

배상명령신청시 금액은 어떻게 적어야하나요?

피해 금액은23 만원인데, 신고하는라 일도 못가고해서. 제 하루 일당이 55만 이거든요..이것도 포함해서 적어도 될까요? 이금액은 정신적피해금액이아니라 직접적인 피해금액이라 합산되는지 궁금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2.10.1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하시는 경우 범죄로 인해 직접 피해를 받으신 사항에 대해서만 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간접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청구하시기 어렵습니다. 즉 신고과정에서 발생한 일당의 손해는 청구하시기 어렵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어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http://www.moj.go.kr/cvs/2724/subview.do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배상명령 신청시의 손해배상 금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간접손해를 인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관련 청구가 어려울 수 있고 직접적인 손해 금액에 한정됩니다.

      절도, 강도 등 재산범죄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당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불법으로 얻은 재물 또는 이익의 가액이, 손괴의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상해 등 신체에 대한 범죄에 있어서는 치료비 손해, 그리고 위와 같은 범죄로 피해자나 그 유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가 그것입니다. 그 외에 기대수입 상실의 손해 등은 모두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함해서 작성해도 되겠으나, 피해로 인하여 다쳐서 쉰 것이 아니라 신고하기 위하여 일을 쉰 부분에 대한 일당에 대하여는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