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상명령신청시 금액은 어떻게 적어야하나요?
피해 금액은23 만원인데, 신고하는라 일도 못가고해서. 제 하루 일당이 55만 이거든요..이것도 포함해서 적어도 될까요? 이금액은 정신적피해금액이아니라 직접적인 피해금액이라 합산되는지 궁금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하시는 경우 범죄로 인해 직접 피해를 받으신 사항에 대해서만 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간접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청구하시기 어렵습니다. 즉 신고과정에서 발생한 일당의 손해는 청구하시기 어렵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어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배상명령 신청시의 손해배상 금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간접손해를 인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관련 청구가 어려울 수 있고 직접적인 손해 금액에 한정됩니다.
절도, 강도 등 재산범죄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당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불법으로 얻은 재물 또는 이익의 가액이, 손괴의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상해 등 신체에 대한 범죄에 있어서는 치료비 손해, 그리고 위와 같은 범죄로 피해자나 그 유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가 그것입니다. 그 외에 기대수입 상실의 손해 등은 모두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함해서 작성해도 되겠으나, 피해로 인하여 다쳐서 쉰 것이 아니라 신고하기 위하여 일을 쉰 부분에 대한 일당에 대하여는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