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배상명령 신청시의 손해배상 금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간접손해를 인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관련 청구가 어려울 수 있고 직접적인 손해 금액에 한정됩니다.
절도, 강도 등 재산범죄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당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불법으로 얻은 재물 또는 이익의 가액이, 손괴의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상해 등 신체에 대한 범죄에 있어서는 치료비 손해, 그리고 위와 같은 범죄로 피해자나 그 유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가 그것입니다. 그 외에 기대수입 상실의 손해 등은 모두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