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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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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8

사기죄 불구속구공판 이란 무슨 뜻인가요?

중고X라 에서 사기 당한게있어 신고해뒀었는데, 해당 검찰청에서 불구속구공판 이라고 날라왔네요. 법률 용어라 이해가 잘 안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2.10.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공판이라는 것을 "공판을 구한다", 즉 형사재판을 열도록 했다는 것이고, 불구속이라는 표현은 말그대로 불구속상태에서 형사재판을 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피의자에 대해서 범죄가 인정되어 검찰에서 사기죄로 기소를 하고, 다만 구속하지는 않고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하여 추후 판결에 의하여 처벌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속을 하지 않고 형사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재판결과에 따라서 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을 선고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