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 불구속구공판 이란 무슨 뜻인가요?
중고X라 에서 사기 당한게있어 신고해뒀었는데, 해당 검찰청에서 불구속구공판 이라고 날라왔네요. 법률 용어라 이해가 잘 안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공판이라는 것을 "공판을 구한다", 즉 형사재판을 열도록 했다는 것이고, 불구속이라는 표현은 말그대로 불구속상태에서 형사재판을 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피의자에 대해서 범죄가 인정되어 검찰에서 사기죄로 기소를 하고, 다만 구속하지는 않고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하여 추후 판결에 의하여 처벌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속을 하지 않고 형사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재판결과에 따라서 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을 선고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