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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무한한블루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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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100만원 사기 배상명령신청

중고 거래를 하다가 100만원 사기를 당해서 경찰에 신고한뒤 사건이 검찰에 넘어갔는데요 불구속구공판이 결정되었다고 연락왔습니다 보통 배상명령 신청하라고 문자가 온다던데 그런 연락은 없고요..

지금 배상 명령 신청을 해도 되는지, 민사를 진행하는게 좋을지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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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이든 민사소송이든 사기로 인한 피해 손해에 대해서 청구를 하는 것은 둘 중 하나만을 할 수 있고, 이를 형사 재판에서 형사 처벌과함께 금전적 배상 청구를 하실 것인지 민사소송으로 별개로 진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두 절차의 취지와 내용이 동일한 점에서 판단해 볼 것인데, 민사소송으로 별개의 기록을 송부 촉탁하는 것 보다는 형사 처벌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 및 처벌절차와 함께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 신청을 고려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불구속구공판결정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사건이 법원에 있는바, 배상명령신청을 해도 됩니다.

    2. 배상명령신청을 진행하여 결정이 나면 민사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바, 배상명령신청부터 해보시고 결과가 안좋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에 대해서 별도로 연락이 올 것입니다만 이미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배상명령부터 신청해보시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