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이든 민사소송이든 사기로 인한 피해 손해에 대해서 청구를 하는 것은 둘 중 하나만을 할 수 있고, 이를 형사 재판에서 형사 처벌과함께 금전적 배상 청구를 하실 것인지 민사소송으로 별개로 진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두 절차의 취지와 내용이 동일한 점에서 판단해 볼 것인데, 민사소송으로 별개의 기록을 송부 촉탁하는 것 보다는 형사 처벌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 및 처벌절차와 함께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 신청을 고려해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