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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가출한 후 6일만에 어린이집에서 아기를 데려갔어요 아기를 시댁으로 보러갔는데 경찰에 끌려나왔구요 얼굴도 보지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의로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려갔다고 한다면 약취유인죄가 성립할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으므로 일단 경찰에 신고후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며, 이혼소송이 될 경우 사전처분으로 양육자지정이나 면접교섭을 신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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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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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조합주택 자격조건 문의드림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택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을 확인해보십시오. 제21조(조합원의 자격) ①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9. 10. 22.>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2)에서 같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법 제2조제11호가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일 것다.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2.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가.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다만,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제1호가목1)에 해당하는 세대주로 한정한다.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안에 소재하는 동일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에 근무하는 사람일 것다.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3. 리모델링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 경우 해당 공동주택, 복리시설 또는 다목에 따른 공동주택 외의 시설의 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共有)에 속할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나. 복리시설을 함께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해당 복리시설의 소유자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해당 건축물에 공동주택 외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를 포함한다)②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ㆍ질병치료ㆍ유학ㆍ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③ 제1항에 따른 조합원 자격의 확인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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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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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워치게임성희롱고소통신매체음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께 발언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고소가 아닌 고발은 가능할 것이나, 발언의 정도나 내용에 따라서는 고소가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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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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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 포인트 신청을 하였으나 받지 못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가 임의로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엔 민사적으로 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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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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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 하자 씽크대가 떨어졌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보수 기간은 1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공상 채무불이행 사유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책임을 따져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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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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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당시 몰랐던 상속인의 채무 변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 변제를 하셔야 하며, 다만 특별한정승인을 하시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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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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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고소 가능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가 가능할 수는 있겠으나 혐의가 인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을 사기미수 행위로 고소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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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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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명예훼손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당연히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경찰에 고소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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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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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 555조 필담과 메신저 대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필담의 경우라도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임의로 해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메신저상의 대화는 증거는 되겠으나 이를 서면에 의한 증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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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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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카톡 기프티콘 선물 먹튀도 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망행위를 통해 기프티콘을 취한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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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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