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주민증 도용목격 사례
중고거래하는데 주민등록등 도용하는것을 보았습니다
이런경우 법적 처벌및 신고가 가능한가요?
상대방은 18살 청소년인거같은데 인생은 실전인거 알려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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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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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 사기죄 등 성립도 가능하며,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서는 주민등록법등 위반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사용한 거라면 형법 제230조에 따라서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적용이 되어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하여 고발, 신고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사실로 인정된다면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