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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슝 질문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개인 신상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푸슝이라는 사이트에서 보인의 개인 신상이 확인이 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개인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누구라도 질문자님이 누군지(이름, 주소 등)알 수 있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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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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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무장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시면 됩니다.기본적인 법률적 지식은 필요하시며 채용공고를 보시고 지원자격에 맞다면 지원해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주임이나 대리 등 직급으로 취업하신 후 경력을 쌓고 능력을 키우시면사무장으로 승진하여 일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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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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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전문제이 안된답니다 집을 헐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정확한 권리관계 확인이 필요하며, 등기이전이 안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질문주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확인이 불가하며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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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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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하고 승인되기까지 기간과 실제 금융기관에서 내역 받기까지 기간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을 통해서 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면 담당 변호산님께 문의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통상적으로 가압류절차는 법원에서 결정을 해줘야하기 때문에소명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등의 경우에는 보정명령이 이루어지기도 하며 다소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2주 ~ 1달 내외로는 결정이 될 것입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조회 역시 2주 ~ 1달 내외로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 다르기에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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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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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는 종합소득세 와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는 물건을 판매하면서 매수자로부터 받아 둔 세금을 대신 납부해주시는 것이며소득세는 부가세를 제외하고 매출에서 비용을 제외한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시는 것이므로전혀 별개의 것이고 당연히 모두 신고하고하시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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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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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에 앱테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시는 중에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만 앱테크라는 것은 일종의 투자수익으로 볼 수도 있으며 근로소득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추후 발생할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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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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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과잉진료 고소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술 등의 경우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하지만 법상 반드시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에일단 구두로 동의를 받고 진행을 한 후 사후에 서면으로 형식을 갖추는 것이 의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일단 구두로 동의가 이루어진 이상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더라도 구체적인 손해가 무엇이냐라는 점이 문제될 수 있으며, 설사 인정되더라도 매우 소액에 불과할 것입니다. 신경치료가 필요했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재량적 판단의 영역이므로 그것이 필요했냐 아니냐라는 것을 명백하게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2. 수술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3.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4. 수술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5. 수술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③ 환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제1항에 따른 동의서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설명, 동의 및 고지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시행령 제10조의11(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① 법 제2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는 동의서에는 해당 환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한다.②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수술ㆍ수혈 또는 전신마취의 방법ㆍ내용 등의 변경 사유 및 변경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경우 환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두의 방식을 병행하여 설명할 수 있다.③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법 제2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서면의 경우에는 환자의 동의를 받은 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서면은 환자에게 알린 날을 기준으로 각각 2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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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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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관련 관리사무소와의 분쟁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누수의 원인은 기술적인 부분으로 관련 전문가에 의해서 확인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약 소송이 진행된다면 누수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감정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전문가가 감정의 원인을 파악하여 질문자님의 전유부분에서 발생한 하자때문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아래층 집에 대해 손해를 배상해줄 의무가 없음이 확인될것입니다.소송으로 이행하시기 전에 우선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시도해 보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https://namc.molit.go.kr/cmmn/main.do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공동주택관리 분쟁(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같다)에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공동주택 비율이 낮은 시ㆍ군ㆍ구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②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한정한다)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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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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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는 피해자 개인의 신상이 공개된 상황에서 모욕적 발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온라인 게임에서는 개인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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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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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형량이 늘어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에 대한 형이 약하다는 점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어느시점에서 그러한 합의가 이루어지는지, 어떤 경위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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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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