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에 대해 험담하고, 여자친구에게 찝쩍대는 제3자에게 고소하려고 합니다. 고소장 작성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공연성이 있는 경우는 아니기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려워 보이며, 스토킹 범죄는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역시 실제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고소는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다만 경찰에서는 모욕죄, 명예훼손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 스토킹범죄 성립여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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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혹시 게임운영자도 허위사실명예훼손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특정성,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운영자 역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더 확인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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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결제일에 관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해당 카드사로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카드사마다 결제일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해당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카드사 고객상담센터로 전화하시면 바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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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우선은 토스뱅크 측으로 문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기에 사실관계 확인을 더 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약 정보제공을 잘못한 것이라면 당연히 그에 따른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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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합의서(임금체불) 조항과 양식 유효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전혀 문제없으십니다. 말씀하신 방법으로도 당사자간 합의 내용이 완전히 성립하여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물론 합의서에 대한 부분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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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청구권 신청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보증금액 등 증액을 요구한 상황으로 보이며,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기존과 동일 조건으로 갱신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 행사는 임대인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시면 되고 별다른 방법의 제한은 없습니다. 임대인과의 소통 수단을 이용하시거나 내용증명 발송 등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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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청소 계약 불이행 및 불성실 시공에 대한 피해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상대 업체측에서 잔금을 지급받기 위해 소를 제기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이에 대응하여 업체의 불성실한 계약이행 등 사정을 주장하여 잔금지급 의무가 없음을 다투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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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직원 임금, 신고 문제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야간근무까지 포함되어 있는 등 사정으로 보면 최저임금을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신 후에 위법사항을 체크해주시면 그 내용대로 진정을 제기해서 처벌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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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40여년 동안 물건만 방치하고 전세금중 500만원만 제하고 요구할경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정상적으로 계약해지가 된 경우라면 보증금 반환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 역시 해당 건물에 대해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고 하겠으므로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세입자는 자신이 방치한 짐을 수거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벽지, 수도, 전기 등도 모두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해야 하겠습니다. 임차인과의 대화내용을 증거로 남기고, 사진 등 자료도 확보해두시면 더욱 유리하겠습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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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가 너무 불친절하네요. 민원이나 신고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친절한 대응만으로는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제재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민원을 제기해보시는 것 자체는 문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등 관할 행정기관으로 민원을 넣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로 들어가서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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