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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인권 보호법이 생길 확률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캐릭터에게 인권이 인정된다는 것은 통상 상상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관련 법률이 제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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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교통사고 치료비 청구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하시는 것은 가능하나이미 시간이 한달 정도 흐른 상황이므로 가해자를 찾을 수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가해자가 검거된다면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으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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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 스토킹처벌법 접금금지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죄, 스토킹범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경찰에 신고하시면 되는데가능하시다면 서면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필요하시다면 대리인을 선임하시어 고소장을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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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의 목적을 알수가 없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cctv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cctv를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
법률 /
기업·회사
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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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불법행위 공익신고를하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판단을 하기는 어려우나일단 위법부당한 행위 또는 불공정한행위가 이루어진다고 판단하시는 경우에는공정거래위원회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하여 공익신고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며신고내용을 검토하 법령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이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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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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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사설 경비업체에 대한 민원제기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등 어디에 문제를 제기하셔도 되며위 세곳에 모두 문제제기하셔도 됩니다. 반드시 어느 한 곳에만 제기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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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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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증인출석시 선서후 위증한경우 어떻게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 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경찰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며위증죄라고 하여 특별히 다른 점은 없습니다.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어려우시면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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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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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한번도 안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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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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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중 다음경우는 대여금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대여에 관한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만들어 두시는 것은 추후 상속등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대처에 있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은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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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오픈채팅방 이런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경우상대방(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개인 신상을 특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또한 질문주신 정도의 발언이라면 모욕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부분으로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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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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