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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절도죄 합의금으로 얼마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요구가 과하다고 보여지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다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때문에 최대한 합의를 시도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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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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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단어들 통매음 가능성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경우로는 그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없어 통매음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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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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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인데 채무자가 개인회생하고 원금을 못받아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돈을 다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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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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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주택 매매시 등기이전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망한 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당연히 상속인에게 등기 이전 후 매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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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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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소송 관련해서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a 명의로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당연히 문제가 발생할 경우 A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b가 돈을 주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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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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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무면허 범칙금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소유예가 된 경우라면 정말 이례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에는 다시 기소가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아래 규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 8. 11., 2018. 12. 24., 2020. 6. 9., 2021. 1. 12.>1.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효력 정지기간에 운전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1년).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2.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2년3.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가. 제44조, 제45조 또는 제46조를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나. 제44조를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4.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5.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2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3년,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제43조를 위반하여 그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3년6.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2년가.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나.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다. 제46조를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라. 제93조제1항제8호ㆍ제12호 또는 제13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가 아닌 다른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 다만, 제93조제1항제9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또는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적성검사에 불합격되어 다시 제2종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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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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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상속 주택 등기이전 언제까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모님 사망 후 등기를 해야 하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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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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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톡 메아리 신음소리고소접수시 반려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적만족을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음향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통매음죄가 성립하게 됩니다.질문주신 경우에도 그 정도에 따라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대량고소라고 하더라도 죄가 성립되는 이상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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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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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 해당하는 1억 4천만원의 처벌 수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억 4천만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구체적인 범죄의 태양이나 합의여부, 인정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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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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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관 역류로 집안침수시 보상과 소송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업무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 및 방수시공업체 등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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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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