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동거만을 한 것만으로는 사실혼이 인정되기 어려워, 사실혼이 부정된다는 전제하에 이혼합의금(실질은 사실혼해소에 따른 합의금)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밝히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