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노 악보 저작권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용가능합니다.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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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때문에 정지수치에서 취소가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윤창호법 위헌여부와 무관한 부분으로 구제는 어렵습니다.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2.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위반(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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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누수로 인한 천장 공팡이는 윗집이 보상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곰팡이 발생이 윗집때문인 경우에 한하여 배상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배상을 요구하시기 위해서는 윗집의 책임이라는 부분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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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와 마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표는 법적인 개념이나마크는 법적인 개념은 아니며상표를 표시하는 방법의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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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와 신기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허는 법적인 개념이나신기술이란 것은 법적인 개념은 아니며 현실에서 통용되는 부분으로 보이며특허가 아이디어의 개념이라면 신기술은 기술적인 차원의 용어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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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 샘플을 해외 구매대행으로 판매 시 화장품법 제16조 3항 위반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샘플형태로 만들었으나 애초부터 판매용으로 제작된 것이라면 위 규정에 의해 금지되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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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 청구권 회복 청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이미 기간이 경과한 이상 정식재판청구를 하시는 것은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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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어떤방법으로 돈을받아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환불을 약속받으신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환불받는 것은 가능하시며 2. 강제력이 없는 절차의 경우 상대방이 응해야 성립하게 되며, 상대가 거부하는 상황에서는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3. 소송비용 전액은 아니더라도 상당부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4. 상관없습니다. 보내셔도 됩니다. 5. 네6. 알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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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실거주자와 임대차계약서 작성자가 다릅니다. 이런 경우에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임대인과도 아무런 문제없이 이야기가 되고 계신 상황이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임대차계약을 하신 것은 명의는 크게 상관없으며 가족관계이기도 하고, 상대방도 형이 나가고 질문자님이 연장한 사정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어차피 보증금은 누구에게라도 줘야 하는 상황이므로 임대인이 계약을 부정할 아무런 실익이 없습니다. 2. 가족관계인 자가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도 대항력은 인정받으실 수 있기때문에 보증금 받기 전까지 전출하시면 안되며 만약 나가셔야 한다면 임차권등기 등 다른 절차적인 보장을 해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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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승소후 재산을 압류하는방법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압류신청이나 절차는 간단한 것이 아니기에 모두 설명드리기 어려우며,법무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 링크의 정보를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pro-se.scourt.go.kr/wsh/wsh300/WSH360.jsp상대방 재산이 없다면 돈을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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