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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입고제품이 타사상품일 경우 보관기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의 상황을 특정하여 법적으로 보관기간을 특정하고 있는 것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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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 나온 다음 제가 해야할건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고가 이의신청하였다면 재판이 된 것으로 보이며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이 된다면(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피고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여 환가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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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원의 입장과 대응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상황파악이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기재해주셔야 합니다.다만 이미 해당 확인서를 보내주신 이상 추가로 주민등록증을 보내신다고 하여 달라질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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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광고에 포함된 사전점검 미이행시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으로는 구체적인 손해의 내용 등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업체측의 채무불이행이 이루어진 만큼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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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만으로도 명예훼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발언의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과 상황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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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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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압류 공소시효 처리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압류를 함으로써 강제처분을 개시한 것이기 때문에 시효는 중단됩니다. 따라서 벌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압류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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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신고제도 궁금해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 신고대상은 신규, 갱신 임대차 계약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함)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참고).※ 임대차 신고대상은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함)임대차 계약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7483호, 2020. 8. 18.> 제2조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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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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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지체상금 계산시 이자 대납된 중도금 포함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항에서 정한 연체요율이라고 하고 있는바 연체요율에 관하여 2항에서 정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며, 만약 연체요율에 관한 2항에서 정해진 바가 없다면 상법에 따라 6%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지체상금에 관하여는 중도금을 포함하여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사안은 손해배상액예정이 된 상황이기에 중도금 이자를 납부해줬다 하더라도 다른 손해가 인정될 수 있기에 이미 예정된 손해배상예정액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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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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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회원 전환 후 개인정보 파기 법적 근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 개인정보호보법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시행령 제48조의5(개인정보의 파기 등에 관한 특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법 제39조의6제1항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법 제39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기간(법 제39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이 경과한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보존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ㆍ관리해야 한다.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별도로 저장ㆍ관리하는 경우에는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③ 법 제39조의6제2항에서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목2.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개인정보를 저장ㆍ관리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분리되어 저장ㆍ관리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분리ㆍ저장되어 관리되는 개인정보의 항목④ 법 제39조의6제2항에서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등의 방법을 말한다.법 제39조의6(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의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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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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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입주일 지정과 관련하여 사전안내를 3일전에 받은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정을 기간 없이 지정한 행위로 인해서 어떤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고 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신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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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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