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묵시적갱신종료되기전 갱신요구권사용이좋은가요?아니면그냥묵시적으로있는게 좋은가요?
2018년 10월19일 상가 첫 계약
월세 100 보증1500하고
몇개월후 건물주가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재계약서 안쓰고 계속묵시적갱신으로 넘어가고있습니다
월세도 잘 지불하고 있습니다
건물소장하고 잦은다툼이 있습니다
얼마전 비많이 와서 천장 물새는데
다른피해는없고 천장누수안되게끔해달라니까
옥상에서 물이너무 많이 있어서 못고쳐준다고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얼마 안남았으니 나갔으면 좋겠다고 구두로 말합니다
궁금중
1.저는 임대차보호법 10년 속하는가요?
2.임대차보호법 10년이면 계약서 안쓰고 계약갱신요구권미사용하고 묵시적으로 10년있을수 있나요?
3.묵시적인데 건물주가 나가라고 할수있나요?
4.사유가 본인하고 안맞는다고 하고 건물소장하고 안맞는다 이유입니다
5.계약갱신요구 쓰는게 좋은가요?
묵시적인게 좋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