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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임원의 행위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허위사실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공연하게 하는 경우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여러 사람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모욕을 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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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중 직원 노트북 접속기록을 보는것은 개인정보보호에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보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범위에서 열람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직원에 대하여 해당 사항을 고지할 필요는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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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게약 연장중에 집주인 연락두절 및 잠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 사기가 의심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라고 하신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여 소재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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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공탁법이 22년12월9일 시행이면 경찰에서 수사가 마무리 되어 송치한다고 하는데 그전에 형사재판은 판결이 날수잇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의 정보들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징역 10월의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것인지, 재판이12월 안으로 끝나길 원한다는 것은 무슨말인지요. 정확한 상황을 기초로 다시 질문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률 /
형사
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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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미미한 접촉사고로도 특수상해죄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차량을 앞지르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한 것 만으로는 보복운전 또는 특수폭행이 성립할 수 없으며, 경미한 충돌로는 상해죄가 성립하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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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채 회사의 탈세로 인한 퇴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제도운영의 조건 등에 관하여는 내일채움공제를 운영하는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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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집에 놓아두고온 시계를 받아내는 방법과 그에대한 비용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민사소송을 생각하신다면 반환청구를 하시면 되는데, 관련 절차를 전혀 알지 못하시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변호사 선임을 하여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만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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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월셋방에 친구가 들어왔는데 무조건 안된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자의 숫자가 임대차계약의 목적에 비추어 과도한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본질적인 계약내용이라고까지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명에서 3명으로 되는 정도로는 계약위반이라고 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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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는 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마는 법률의 근거를 두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합법입니다. 즉 관련법률에 근거가 있어 허용되는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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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재직중에 유튜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7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②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이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직원이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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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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